“‘스카이로스쿨’이 학벌·나이 차별해 신입생 모집” 진정 인권위 접수

입력 2019.04.03 (11:08) 수정 2019.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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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칭한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에서 나이와 학벌에 따른 차별행위가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스카이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벌과 나이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벌 출신 비율이 △서울대는 87.9% △고려대는 87.2% △연세대는 83.3%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31세 이하 신입생 입학 비율이 서울대는 98.6%, 고려대와 연세대는 100%에 달하는 등 "학벌주의를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사준모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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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로스쿨’이 학벌·나이 차별해 신입생 모집” 진정 인권위 접수
    • 입력 2019-04-03 11:08:51
    • 수정2019-04-03 11:31:45
    사회
서울대·고려대·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칭한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에서 나이와 학벌에 따른 차별행위가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스카이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벌과 나이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벌 출신 비율이 △서울대는 87.9% △고려대는 87.2% △연세대는 83.3%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31세 이하 신입생 입학 비율이 서울대는 98.6%, 고려대와 연세대는 100%에 달하는 등 "학벌주의를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사준모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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