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영상속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입력 2019.04.03 (11:12) 수정 2019.04.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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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대 장면속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오늘(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 활동을 했고 피해 아동의 집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제 근무 형태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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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학대’ 영상속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 입력 2019-04-03 11:12:53
    • 수정2019-04-03 14:31:33
    사회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대 장면속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오늘(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 활동을 했고 피해 아동의 집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제 근무 형태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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