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입력 2019.04.03 (11:16)
수정 2019.04.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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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치우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 등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경우는 308건으로 1년에 평균 100여 건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353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이동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종로구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히 심야 시간대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할 때,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 등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경우는 308건으로 1년에 평균 100여 건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353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이동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종로구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히 심야 시간대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할 때,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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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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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1:16:48
- 수정2019-04-03 11:49:4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치우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 등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경우는 308건으로 1년에 평균 100여 건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353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이동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종로구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히 심야 시간대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할 때,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 등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경우는 308건으로 1년에 평균 100여 건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353건으로 연평균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이동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종로구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히 심야 시간대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할 때,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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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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