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김의겸 대출서류 조작 의혹”…KB국민은행 “정상 취급·특혜 없어”
입력 2019.04.03 (11:19)
수정 2019.04.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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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늘(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면서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며 "당시 RTI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면서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며 "당시 RTI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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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김의겸 대출서류 조작 의혹”…KB국민은행 “정상 취급·특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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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1:19:41
- 수정2019-04-03 15:59:2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늘(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면서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며 "당시 RTI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면서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며 "당시 RTI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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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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