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 180일→90일로 단축

입력 2019.04.03 (12:00) 수정 2019.04.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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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90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과 담보대출 만기는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는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는 90일로 단축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조기 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전체 담보대출 잔액과 한도 등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구매기업의 미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조회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단축은 올해 5월 30일 이후 발행되는 외상매출채권과 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며 "기업들이 만기 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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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 180일→90일로 단축
    • 입력 2019-04-03 12:00:57
    • 수정2019-04-03 13:08:14
    경제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90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과 담보대출 만기는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는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는 90일로 단축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조기 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전체 담보대출 잔액과 한도 등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구매기업의 미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조회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단축은 올해 5월 30일 이후 발행되는 외상매출채권과 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며 "기업들이 만기 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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