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탄력근로·최저임금법 처리 난항…‘단위기간 확대’ 등 이견 여전

입력 2019.04.03 (13:44) 수정 2019.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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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후 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쟁점을 6~7개 정도로 좁혔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앞서 탄력근로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 오가면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공통으로 노동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밤을 새더라도 논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 대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외에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추가 유연근로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의 경우 한국당은 업종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와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늘 법안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1일 국회를 방문해 노동 핵심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다시 국회를 찾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돼 새로운 결정구조 개편 작업을 위한 법이 5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산업현장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으로 우리 경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탄력근로제는 함께 논의가 돼야지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하나 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할 테니, 노동부에서도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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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3 13:44:37
    • 수정2019-04-03 16:41:05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후 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쟁점을 6~7개 정도로 좁혔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앞서 탄력근로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 오가면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공통으로 노동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밤을 새더라도 논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 대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외에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추가 유연근로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의 경우 한국당은 업종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와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늘 법안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1일 국회를 방문해 노동 핵심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다시 국회를 찾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돼 새로운 결정구조 개편 작업을 위한 법이 5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산업현장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으로 우리 경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탄력근로제는 함께 논의가 돼야지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하나 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할 테니, 노동부에서도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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