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내용 일부 수정 합의

입력 2003.03.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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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특검법 수정내용과 또 향후 마무리 협상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이상수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 전화접촉을 통해 특검법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측은 특검수사와 관련해 북한측 인사의 실명을 밝히거나 계좌조사를 못 하도록 할 것, 피의사실 공표죄를 명시할 것, 120일로 되어 있는 수사기간을 100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총무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총장, 대표들까지 나서 접촉을 갖고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검법 수정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대북송금부분 수사 제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합의과정에서 민주당 내 구주류인 총무가 사실상 배제되고 신주류인 총장이 나섬으로써 앞으로 신구주류 간 갈등과 함께 협상라인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특검법을 공포하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지만 당내 강경목소리가 여전해 법 공포 후 한 달 동안의 준비기간 안에 과연 여야가 법안개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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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 내용 일부 수정 합의
    • 입력 2003-03-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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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특검법 수정내용과 또 향후 마무리 협상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이상수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 전화접촉을 통해 특검법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측은 특검수사와 관련해 북한측 인사의 실명을 밝히거나 계좌조사를 못 하도록 할 것, 피의사실 공표죄를 명시할 것, 120일로 되어 있는 수사기간을 100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총무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총장, 대표들까지 나서 접촉을 갖고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검법 수정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대북송금부분 수사 제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합의과정에서 민주당 내 구주류인 총무가 사실상 배제되고 신주류인 총장이 나섬으로써 앞으로 신구주류 간 갈등과 함께 협상라인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특검법을 공포하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지만 당내 강경목소리가 여전해 법 공포 후 한 달 동안의 준비기간 안에 과연 여야가 법안개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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