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29일부터 60분→10분으로 단축

입력 2019.04.03 (15:48) 수정 2019.04.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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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고,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8시로 30분 늦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됩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활용도가 낮고,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오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현재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매매체결이 오전 8시~오전 9시에 집중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운용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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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29일부터 60분→10분으로 단축
    • 입력 2019-04-03 15:48:30
    • 수정2019-04-03 15:55:53
    경제
오는 29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고,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8시로 30분 늦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됩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활용도가 낮고,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오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을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현재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매매체결이 오전 8시~오전 9시에 집중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운용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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