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법정구속

입력 2019.04.03 (16:54) 수정 2019.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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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최모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쯤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고,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수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출신 변호사인 최씨가 앞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에도 법률자문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로써 변호사 등록과 자격 등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지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외에는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법조 비리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당시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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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법정구속
    • 입력 2019-04-03 16:54:38
    • 수정2019-04-03 17:12:45
    사회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최모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쯤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고,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수차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출신 변호사인 최씨가 앞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에도 법률자문 등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로써 변호사 등록과 자격 등의 업무를 무력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지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외에는 달리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법조 비리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당시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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