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영상’ 아이 돌보미 출석…추가 범행 조사

입력 2019.04.03 (17:11) 수정 2019.04.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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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학대 장면 속 아이돌보미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돌보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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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영상’ 아이 돌보미 출석…추가 범행 조사
    • 입력 2019-04-03 17:13:04
    • 수정2019-04-03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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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학대 장면 속 아이돌보미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김 모 씨를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돌보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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