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층간 소음’ 시비…이웃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4.03 (17:14)
수정 2019.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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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를 온 아파트 윗집 주민과 `집들이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4/3)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저녁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윗집에 새로 이사 온 33살 B씨가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데 이어,이틀 뒤인 7일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윗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했고,이사한 이후에도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4/3)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저녁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윗집에 새로 이사 온 33살 B씨가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데 이어,이틀 뒤인 7일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윗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했고,이사한 이후에도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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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층간 소음’ 시비…이웃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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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7:14:33
- 수정2019-04-03 17:22:03

새로 이사를 온 아파트 윗집 주민과 `집들이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4/3)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저녁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윗집에 새로 이사 온 33살 B씨가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데 이어,이틀 뒤인 7일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윗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했고,이사한 이후에도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4/3)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저녁에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윗집에 새로 이사 온 33살 B씨가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데 이어,이틀 뒤인 7일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윗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했고,이사한 이후에도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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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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