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의결
입력 2019.04.03 (18:37)
수정 2019.04.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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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사업을 할 때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사업을 할 때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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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재심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기관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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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8:37:03
- 수정2019-04-03 18:41:30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사업을 할 때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사업을 할 때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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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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