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를
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를
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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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규제 완화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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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9:47:43
제주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를
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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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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