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강남세무서장, 아레나 세무대리 성공보수로 8천만 원 수수
입력 2019.04.03 (20:01)
수정 2019.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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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전 세무서장 출신 류 모 세무사에게 성공보수로 8천만 원을 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아레나 측은 세무대리인으로 전 강남세무서장인 류 모 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 측이 류 전 세무서장에게 모두 8천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씨는 아레나 측과 두 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아레나 명의사장인 김 모 씨와 아레나 세무대리인으로 착수금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8월, 류 씨는 아레나로부터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이 성공보수 명목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성공보수금이 강 씨 소유의 16개 유흥업소 중 아레나와 다른 업소 1곳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진행된 데 따른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 씨는 강 씨와 직접 이면계약도 맺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없이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류 씨에게 주도록 돼있었는데, 실제로 류 씨는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8월쯤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실소유주 강 씨를 뺀 아레나의 전현직 명의사장만 고발 조치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 세무사는 관련 의문들에 대한 KBS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류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세무대리인 계약과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아레나 측은 세무대리인으로 전 강남세무서장인 류 모 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 측이 류 전 세무서장에게 모두 8천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씨는 아레나 측과 두 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아레나 명의사장인 김 모 씨와 아레나 세무대리인으로 착수금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8월, 류 씨는 아레나로부터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이 성공보수 명목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성공보수금이 강 씨 소유의 16개 유흥업소 중 아레나와 다른 업소 1곳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진행된 데 따른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 씨는 강 씨와 직접 이면계약도 맺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없이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류 씨에게 주도록 돼있었는데, 실제로 류 씨는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8월쯤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실소유주 강 씨를 뺀 아레나의 전현직 명의사장만 고발 조치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 세무사는 관련 의문들에 대한 KBS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류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세무대리인 계약과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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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 강남세무서장, 아레나 세무대리 성공보수로 8천만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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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0:01:02
- 수정2019-04-03 20:08:35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전 세무서장 출신 류 모 세무사에게 성공보수로 8천만 원을 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아레나 측은 세무대리인으로 전 강남세무서장인 류 모 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 측이 류 전 세무서장에게 모두 8천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씨는 아레나 측과 두 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아레나 명의사장인 김 모 씨와 아레나 세무대리인으로 착수금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8월, 류 씨는 아레나로부터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이 성공보수 명목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성공보수금이 강 씨 소유의 16개 유흥업소 중 아레나와 다른 업소 1곳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진행된 데 따른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 씨는 강 씨와 직접 이면계약도 맺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없이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류 씨에게 주도록 돼있었는데, 실제로 류 씨는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8월쯤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실소유주 강 씨를 뺀 아레나의 전현직 명의사장만 고발 조치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 세무사는 관련 의문들에 대한 KBS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류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세무대리인 계약과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아레나 측은 세무대리인으로 전 강남세무서장인 류 모 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 측이 류 전 세무서장에게 모두 8천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씨는 아레나 측과 두 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아레나 명의사장인 김 모 씨와 아레나 세무대리인으로 착수금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8월, 류 씨는 아레나로부터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 돈이 성공보수 명목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성공보수금이 강 씨 소유의 16개 유흥업소 중 아레나와 다른 업소 1곳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진행된 데 따른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 씨는 강 씨와 직접 이면계약도 맺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없이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류 씨에게 주도록 돼있었는데, 실제로 류 씨는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해 8월쯤 5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실소유주 강 씨를 뺀 아레나의 전현직 명의사장만 고발 조치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 세무사는 관련 의문들에 대한 KBS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류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세무대리인 계약과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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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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