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을 폭행한 죄수에게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의 지시를 어기고 난동을 부리다,
수갑 등을 휘두르며
교도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김 씨가
가벼운 증상의 정신지체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의 지시를 어기고 난동을 부리다,
수갑 등을 휘두르며
교도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김 씨가
가벼운 증상의 정신지체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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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폭행·난동부린 죄수 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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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0:51:30
교도관들을 폭행한 죄수에게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의 지시를 어기고 난동을 부리다,
수갑 등을 휘두르며
교도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김 씨가
가벼운 증상의 정신지체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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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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