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4.3 수형자 재심’ 무죄 아니다?

입력 2019.04.03 (21:11) 수정 2019.04.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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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제주 4·3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는 여전히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회복, 명예훼손 문제와도 직결돼있습니다.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짚어볼 팩트체크는 뭔가요?

[기자]

네, 제주4.3이 지금도 비극인 이유는 바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문제 때문인데요.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 18분에 대한 재심 판결이 열렸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판결입니다.

[앵커]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보통 무죄다 이런 판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바로 그 용어의 차이 때문에 일부 극우 인사들이 18 분들이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당시 일단 재심 재판부 판단은 과거 기소 과정에 자료도 부족했고, 절차도 위법했다는 것인데요,

선고는 공소기각이지만 사실상 바로 무죄 판결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법무부의 무죄재판서 게재 사이트, 각종 무죄 사건의 판결문을 등록하는 곳인데, 이곳에도 관련된 재심사건 판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형생존자 18명은 무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군과 경찰이 71주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습니까?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인과 경찰들은 국가적 예우도 받았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또 확산된 가짜뉴스가 희생자 명예 회복은 당시 진압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시 진압 군경과 유족들이 이 특별법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각하됐습니다.

재판하지 않은 거죠.

당시 헌재는 남로당 주동자를 뺀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진압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내용은 없다는 걸로 봤습니다.

또 국가보훈처 확인 결과, 당시 전몰 또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유효하고, 서북청년단 등 진압에 동원됐던 민간인 6백여 명, 이분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로 예우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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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4.3 수형자 재심’ 무죄 아니다?
    • 입력 2019-04-03 21:15:33
    • 수정2019-04-03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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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제주 4·3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는 여전히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회복, 명예훼손 문제와도 직결돼있습니다.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짚어볼 팩트체크는 뭔가요?

[기자]

네, 제주4.3이 지금도 비극인 이유는 바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문제 때문인데요.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 18분에 대한 재심 판결이 열렸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판결입니다.

[앵커]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보통 무죄다 이런 판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바로 그 용어의 차이 때문에 일부 극우 인사들이 18 분들이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당시 일단 재심 재판부 판단은 과거 기소 과정에 자료도 부족했고, 절차도 위법했다는 것인데요,

선고는 공소기각이지만 사실상 바로 무죄 판결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법무부의 무죄재판서 게재 사이트, 각종 무죄 사건의 판결문을 등록하는 곳인데, 이곳에도 관련된 재심사건 판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형생존자 18명은 무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군과 경찰이 71주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습니까?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인과 경찰들은 국가적 예우도 받았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또 확산된 가짜뉴스가 희생자 명예 회복은 당시 진압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시 진압 군경과 유족들이 이 특별법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각하됐습니다.

재판하지 않은 거죠.

당시 헌재는 남로당 주동자를 뺀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진압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내용은 없다는 걸로 봤습니다.

또 국가보훈처 확인 결과, 당시 전몰 또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유효하고, 서북청년단 등 진압에 동원됐던 민간인 6백여 명, 이분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로 예우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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