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9.04.03 (21:50)
수정 2019.04.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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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여 명을 부정채용하고,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민화/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인터뷰]
"이 사건 판결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인터뷰]
"1, 2심 모두가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크고요. 남은 사안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함께 항소한 전·현직 임직원 5명 가운데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무진 2명은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또, 시 금고 선정을 대가로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오 모 국장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성구청 펀드손실 불법 보전 관련
1심이 진행되는 등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여 명을 부정채용하고,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민화/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인터뷰]
"이 사건 판결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인터뷰]
"1, 2심 모두가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크고요. 남은 사안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함께 항소한 전·현직 임직원 5명 가운데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무진 2명은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또, 시 금고 선정을 대가로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오 모 국장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성구청 펀드손실 불법 보전 관련
1심이 진행되는 등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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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 징역형
-
- 입력 2019-04-03 21:50:08
- 수정2019-04-04 00:16:45

[앵커멘트]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여 명을 부정채용하고,
비자금 30억여 원을 조성해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민화/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인터뷰]
"이 사건 판결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인터뷰]
"1, 2심 모두가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크고요. 남은 사안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함께 항소한 전·현직 임직원 5명 가운데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무진 2명은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또, 시 금고 선정을 대가로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경산시 오 모 국장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성구청 펀드손실 불법 보전 관련
1심이 진행되는 등
대구은행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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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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