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60대 치매 남성 징역 5년형…“심신상실 아니야”
입력 2019.04.03 (21:52)
수정 2019.04.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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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오늘(3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던 아내에게 핀잔을 듣자,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이 무렵부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등 아내에게 피해 의식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범행 당시 치매와 뇌경색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이 씨의 선처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씨가 정신 질환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던 아내에게 핀잔을 듣자,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이 무렵부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등 아내에게 피해 의식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범행 당시 치매와 뇌경색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이 씨의 선처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씨가 정신 질환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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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03 21:55:2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오늘(3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던 아내에게 핀잔을 듣자,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이 무렵부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등 아내에게 피해 의식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범행 당시 치매와 뇌경색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이 씨의 선처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씨가 정신 질환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던 아내에게 핀잔을 듣자,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이 무렵부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등 아내에게 피해 의식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범행 당시 치매와 뇌경색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이 씨의 선처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씨가 정신 질환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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