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 전 황하나 조사 한 번 안하고 무혐의 송치”

입력 2019.04.03 (21:52) 수정 2019.04.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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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4년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황 씨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기록 일부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 경찰이 불구속 입건 7명 중 2명만 조사하고 황 씨를 포함한 5명은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공급하고 세 차례 투약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이후 기소된 대학생 조 씨는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마약 수사를 맡은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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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년 전 황하나 조사 한 번 안하고 무혐의 송치”
    • 입력 2019-04-03 21:52:25
    • 수정2019-04-03 21:54:44
    사회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4년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황 씨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기록 일부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 경찰이 불구속 입건 7명 중 2명만 조사하고 황 씨를 포함한 5명은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공급하고 세 차례 투약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이후 기소된 대학생 조 씨는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마약 수사를 맡은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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