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
입력 2019.04.03 (21:53)
수정 2019.04.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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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지역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에 적색 표시선,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에는
두 겹의 황색 표시선을 긋고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액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지역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에 적색 표시선,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에는
두 겹의 황색 표시선을 긋고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액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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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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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1:53:01
- 수정2019-04-03 22:09:44
대전시가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지역입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에 적색 표시선,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에는
두 겹의 황색 표시선을 긋고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액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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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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