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획단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검토안은 기획단이 작년 11월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급여 영역, 서비스 항목,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 능력, 경제 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 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 부담 수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검토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토안은 기획단이 작년 11월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급여 영역, 서비스 항목,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 능력, 경제 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 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 부담 수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검토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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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건강보험 개선도 사회적 대화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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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22:25:48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획단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검토안은 기획단이 작년 11월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급여 영역, 서비스 항목,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 능력, 경제 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 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 부담 수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검토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토안은 기획단이 작년 11월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토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해 급여 영역, 서비스 항목,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 능력, 경제 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 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 부담 수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검토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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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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