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사직 절차 규정 무시...부당 해고 결정
입력 2019.04.03 (19:20)
수정 2019.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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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거돈 시장 체제에서 빚어진 이 같은 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수거 과정은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산하기관 임원 한 명이 부산시의 이런 행태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어제(2일) 부당해고라고 결정 났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시 출연기관, 테크노파크입니다.
지난해 7월 단장급 고위 간부 A 씨 역시 부산시에서 보낸 사직서에 사인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A 씨가 당시 제출한 사직서에는 수신자가 부산시장인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정관에는 단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표이사인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A 씨는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성호/변호사[인터뷰]
"사직서를 본인이 썼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강요에 의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썼다면 부당해고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거의 모든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B 공공기관 前 대표 [녹취]
"본부장들도 다 사표를 (부산시에서) 받아갔다고. 우리 뿐 만 아니고 각 산하단체본부장들도 다 사표를 받으라고 해서 본부장들까지도 사표를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 좀 있었어요."
일괄 사표 수리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거돈 시장 체제에서 빚어진 이 같은 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수거 과정은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산하기관 임원 한 명이 부산시의 이런 행태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어제(2일) 부당해고라고 결정 났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시 출연기관, 테크노파크입니다.
지난해 7월 단장급 고위 간부 A 씨 역시 부산시에서 보낸 사직서에 사인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A 씨가 당시 제출한 사직서에는 수신자가 부산시장인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정관에는 단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표이사인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A 씨는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성호/변호사[인터뷰]
"사직서를 본인이 썼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강요에 의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썼다면 부당해고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거의 모든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B 공공기관 前 대표 [녹취]
"본부장들도 다 사표를 (부산시에서) 받아갔다고. 우리 뿐 만 아니고 각 산하단체본부장들도 다 사표를 받으라고 해서 본부장들까지도 사표를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 좀 있었어요."
일괄 사표 수리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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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사직 절차 규정 무시...부당 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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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4 03:14:12
- 수정2019-04-04 10:56:53

[앵커멘트]
오거돈 시장 체제에서 빚어진 이 같은 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수거 과정은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산하기관 임원 한 명이 부산시의 이런 행태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어제(2일) 부당해고라고 결정 났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시 출연기관, 테크노파크입니다.
지난해 7월 단장급 고위 간부 A 씨 역시 부산시에서 보낸 사직서에 사인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A 씨가 당시 제출한 사직서에는 수신자가 부산시장인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정관에는 단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표이사인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A 씨는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성호/변호사[인터뷰]
"사직서를 본인이 썼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강요에 의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썼다면 부당해고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거의 모든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B 공공기관 前 대표 [녹취]
"본부장들도 다 사표를 (부산시에서) 받아갔다고. 우리 뿐 만 아니고 각 산하단체본부장들도 다 사표를 받으라고 해서 본부장들까지도 사표를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말이 좀 있었어요."
일괄 사표 수리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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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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