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또 끼임 사고…경찰, 한솔제지 공장 조사

입력 2019.04.04 (08:26) 수정 2019.04.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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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지 공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가 변을 당했는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한솔제지 장항 공장입니다.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새벽 5시쯤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 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정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인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지현/경위/충남 서천경찰서 형사2팀 :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당시 변사자분이 혼자 작업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안전 수칙에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측은 사고 당시,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한솔제지 관계자/음성변조 : "그니까 우리가 보는 2인 1조는 작업을 하시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1조로 보는 거거든요."]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 모 씨 유족 : "이런 사고도 같은 동료가 있었으면 동료가 같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같이 했으면..."]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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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근로자 또 끼임 사고…경찰, 한솔제지 공장 조사
    • 입력 2019-04-04 0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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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공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기계를 고치다가 변을 당했는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한솔제지 장항 공장입니다.

종이 완제품을 옮기는 작업장에서 새벽 5시쯤 계열사 직원인 28살 황 모 씨가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멈춘 종이 완제품 이송 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설비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정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2인1조 근무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지현/경위/충남 서천경찰서 형사2팀 :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당시 변사자분이 혼자 작업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안전 수칙에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 등을 확인하고..."]

회사측은 사고 당시, 점검 업무는 아니지만 기계 운전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한솔제지 관계자/음성변조 : "그니까 우리가 보는 2인 1조는 작업을 하시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1조로 보는 거거든요."]

유족들은 황 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입사 1년여 만에 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 모 씨 유족 : "이런 사고도 같은 동료가 있었으면 동료가 같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같이 했으면..."]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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