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4.05 (01:36) 수정 2019.04.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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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어제(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250만 원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쟁점은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유포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춘천시청 등 관공서 14곳을 방문해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관공서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호별 방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토론회 때 수사받지 않는다며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개시 전날, TV토론 2건이 예정된 상황에서 통화를 기억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호별방문은 일부만 유죄라고 봤고, 허위사실 유포는 전원 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둘 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재수 춘천시장은 두 가지 혐의 다 인정할 수 없다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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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5 01:36:42
    • 수정2019-04-05 01:58:1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어제(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250만 원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쟁점은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유포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춘천시청 등 관공서 14곳을 방문해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관공서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호별 방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토론회 때 수사받지 않는다며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개시 전날, TV토론 2건이 예정된 상황에서 통화를 기억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호별방문은 일부만 유죄라고 봤고, 허위사실 유포는 전원 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둘 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재수 춘천시장은 두 가지 혐의 다 인정할 수 없다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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