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경찰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4.05 (15:42)
수정 2019.04.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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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반복적으로 보내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전직 경찰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 대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피해자가 감찰을 받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1월 A 씨를 파면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인 당시 38살 B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는 등의 음해성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고, B 경사는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감찰을 받다 그해 10월 충주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 대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피해자가 감찰을 받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1월 A 씨를 파면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인 당시 38살 B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는 등의 음해성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고, B 경사는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감찰을 받다 그해 10월 충주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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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경찰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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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5 15:42:45
- 수정2019-04-05 15:45:10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반복적으로 보내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전직 경찰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 대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피해자가 감찰을 받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1월 A 씨를 파면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인 당시 38살 B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는 등의 음해성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고, B 경사는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감찰을 받다 그해 10월 충주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 대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피해자가 감찰을 받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죄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1월 A 씨를 파면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인 당시 38살 B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는 등의 음해성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고, B 경사는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 감찰을 받다 그해 10월 충주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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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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