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초등생 납치범 징역 12년 유지…항소 기각

입력 2019.04.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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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여자 초등생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9살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피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마을에서
여자 초등생을 트럭에 태워
하루 동안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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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초등생 납치범 징역 12년 유지…항소 기각
    • 입력 2019-04-05 17:08:10
    진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여자 초등생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9살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피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마을에서 여자 초등생을 트럭에 태워 하루 동안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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