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여자 초등생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9살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피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마을에서
여자 초등생을 트럭에 태워
하루 동안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자 초등생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9살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피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마을에서
여자 초등생을 트럭에 태워
하루 동안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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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초등생 납치범 징역 12년 유지…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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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5 17:08:1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여자 초등생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9살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때린 점,
피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마을에서
여자 초등생을 트럭에 태워
하루 동안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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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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