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마약 투약자는
가족과 보호자, 의사, 교사 등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본인이 자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울진 해경은
보건 당국과 지역 교육기관과 협의해
마약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끝)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마약 투약자는
가족과 보호자, 의사, 교사 등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본인이 자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울진 해경은
보건 당국과 지역 교육기관과 협의해
마약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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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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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5 17:54:35
울진 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마약 투약자는
가족과 보호자, 의사, 교사 등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면
본인이 자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울진 해경은
보건 당국과 지역 교육기관과 협의해
마약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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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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