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독려

입력 2019.04.05 (18:44) 수정 2019.04.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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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를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징수기간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미 지원이 확정된 40억 원의 특별교부세 외에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불 피해 복구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은 예비비 698억 원, 재난관리기금 30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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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독려
    • 입력 2019-04-05 18:44:21
    • 수정2019-04-05 18:48:00
    사회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고려해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를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징수기간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미 지원이 확정된 40억 원의 특별교부세 외에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불 피해 복구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은 예비비 698억 원, 재난관리기금 30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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