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특수폭행’ 혐의 왕진진, 수사받다 잠적 ‘지명수배’
입력 2019.04.08 (11:07)
수정 2019.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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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가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수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가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 씨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2월 말까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가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 씨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2월 말까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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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특수폭행’ 혐의 왕진진, 수사받다 잠적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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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1:07:07
- 수정2019-04-09 13:50:08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 특수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가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수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가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 씨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2월 말까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가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 씨는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2월 말까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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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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