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감사권한 삭제'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08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학교급식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그대로 두고
감사라는 표현만 삭제했습니다.
대신 지도 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급식 감사권한 삭제'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2019-04-08 11:25:18
    창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학교급식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그대로 두고 감사라는 표현만 삭제했습니다. 대신 지도 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