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학교급식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그대로 두고
감사라는 표현만 삭제했습니다.
대신 지도 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학교급식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그대로 두고
감사라는 표현만 삭제했습니다.
대신 지도 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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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감사권한 삭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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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1:25:18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학교급식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은 그대로 두고
감사라는 표현만 삭제했습니다.
대신 지도 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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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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