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천여 건 적발…“대부업 등록 확인해야”

입력 2019.04.08 (12:03) 수정 2019.04.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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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대부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과 통장 매매가 각각 3,094건(26.0%), 2,401건(20.2%)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이나 대학생,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10만 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면서 하루에 만 원씩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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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천여 건 적발…“대부업 등록 확인해야”
    • 입력 2019-04-08 12:03:50
    • 수정2019-04-08 13:51:07
    경제
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대부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과 통장 매매가 각각 3,094건(26.0%), 2,401건(20.2%)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이나 대학생,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10만 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면서 하루에 만 원씩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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