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엇갈린 입장’

입력 2019.04.08 (13:41) 수정 2019.04.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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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교(본명 전다혜·27)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미교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을 문제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제이지스타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가량 계약 기간이 남은 미교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독자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지스타 측은 통화에서 "분쟁 중인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하고 신곡 준비를 하는 등 독자 활동을 했다"며 "전 직원이 미교의 가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했는데 이런 갈등이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교는 SNS를 통해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정산 문제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제이지스타도 지난해 12월 저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한 만큼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여서 자신의 가수 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손해배상 등은 법원 판결로 가리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교는 2014년 걸그룹 단발머리로, 2015년 또 다른 걸그룹 러브어스로 활동했지만, 팀이 해체하며 솔로 가수로 나섰다.

2017년 윤종신의 '좋니' 여자 답가 버전을 공개해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1월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고 첫 음반 '유&아이'(YOU&I)를 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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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엇갈린 입장’
    • 입력 2019-04-08 13:41:56
    • 수정2019-04-08 15:58:04
    연합뉴스
가수 미교(본명 전다혜·27)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미교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을 문제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제이지스타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가량 계약 기간이 남은 미교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독자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지스타 측은 통화에서 "분쟁 중인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하고 신곡 준비를 하는 등 독자 활동을 했다"며 "전 직원이 미교의 가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했는데 이런 갈등이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교는 SNS를 통해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정산 문제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제이지스타도 지난해 12월 저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모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한 만큼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여서 자신의 가수 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며, 손해배상 등은 법원 판결로 가리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교는 2014년 걸그룹 단발머리로, 2015년 또 다른 걸그룹 러브어스로 활동했지만, 팀이 해체하며 솔로 가수로 나섰다.

2017년 윤종신의 '좋니' 여자 답가 버전을 공개해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1월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고 첫 음반 '유&아이'(YOU&I)를 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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