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개설

입력 2019.04.08 (14:28) 수정 2019.04.08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태 점검을 위한 신고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전화(02-3479-7760, 7761)도 운영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신고 창구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며, 여가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기간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별신고 기간이 끝나면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 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교재를 전면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12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개설
    • 입력 2019-04-08 14:28:17
    • 수정2019-04-08 14:29:51
    사회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태 점검을 위한 신고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전화(02-3479-7760, 7761)도 운영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신고 창구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며, 여가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기간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별신고 기간이 끝나면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 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교재를 전면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12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