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52만 명 증가…7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입력 2019.04.08 (15:05)
수정 2019.04.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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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보다 52만 명가량 늘어나,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천 35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만 6천 명, 4.1%p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지난달 구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천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기록된 역대 최대 지급액, 6천256억 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 계층들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했고, 피보험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천 35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만 6천 명, 4.1%p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지난달 구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천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기록된 역대 최대 지급액, 6천256억 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 계층들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했고, 피보험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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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52만 명 증가…7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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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5:05:28
- 수정2019-04-08 15:06:51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보다 52만 명가량 늘어나,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천 35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만 6천 명, 4.1%p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지난달 구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천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기록된 역대 최대 지급액, 6천256억 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 계층들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했고, 피보험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천 35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만 6천 명, 4.1%p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지난달 구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천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기록된 역대 최대 지급액, 6천256억 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 계층들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했고, 피보험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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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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