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브로커에 중고차 싸게 구매”…현직 경찰, ‘김영란법 위반’ 입건
입력 2019.04.08 (15:09)
수정 2019.04.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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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과장 석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석 과장은 지난해 1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 외제차량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감정 법인에 시세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석 과장이 김영란법 제한액을 초과해 차량 구매 금액을 할인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 과장은 2017년 5월 강 씨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고, 클럽 버닝썬 개장 전인 지난해 1월 무렵에 명의이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2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과장 석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석 과장은 지난해 1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 외제차량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감정 법인에 시세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석 과장이 김영란법 제한액을 초과해 차량 구매 금액을 할인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 과장은 2017년 5월 강 씨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고, 클럽 버닝썬 개장 전인 지난해 1월 무렵에 명의이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2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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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브로커에 중고차 싸게 구매”…현직 경찰, ‘김영란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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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5:09:31
- 수정2019-04-08 15:15:21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과장 석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석 과장은 지난해 1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 외제차량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감정 법인에 시세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석 과장이 김영란법 제한액을 초과해 차량 구매 금액을 할인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 과장은 2017년 5월 강 씨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고, 클럽 버닝썬 개장 전인 지난해 1월 무렵에 명의이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2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과장 석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석 과장은 지난해 1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 외제차량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감정 법인에 시세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석 과장이 김영란법 제한액을 초과해 차량 구매 금액을 할인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 과장은 2017년 5월 강 씨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고, 클럽 버닝썬 개장 전인 지난해 1월 무렵에 명의이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2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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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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