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구속
입력 2019.04.08 (20:03)
수정 2019.04.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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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영아를 때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58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아동 폭행이 의심되는 34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해왔지만, 관련 전과나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아동 폭행이 의심되는 34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해왔지만, 관련 전과나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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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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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20:03:41
- 수정2019-04-08 20:10:03
14개월 된 영아를 때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58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아동 폭행이 의심되는 34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해왔지만, 관련 전과나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아동 폭행이 의심되는 34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32건에 대해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해왔지만, 관련 전과나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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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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