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억 횡령' 혐의 모 장애인협회장 영장

입력 2019.04.08 (20:51) 수정 2019.04.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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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금 계좌에서
임의로 8억 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건을 꾸민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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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8억 횡령' 혐의 모 장애인협회장 영장
    • 입력 2019-04-08 20:51:20
    • 수정2019-04-08 20:55:14
    뉴스9(전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금 계좌에서 임의로 8억 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건을 꾸민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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