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억 횡령' 혐의 모 장애인협회장 영장
입력 2019.04.08 (20:51)
수정 2019.04.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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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금 계좌에서
임의로 8억 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건을 꾸민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금 계좌에서
임의로 8억 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건을 꾸민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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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8억 횡령' 혐의 모 장애인협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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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20:51:20
- 수정2019-04-08 20:55:14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6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금 계좌에서
임의로 8억 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건을 꾸민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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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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