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성희롱 충남도 간부공무원 징계권고

입력 2019.04.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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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간부급 공무원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발송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충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자로

A씨에 대해 3개월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공무원과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즉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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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성희롱 충남도 간부공무원 징계권고
    • 입력 2019-04-08 21:41:16
    대전
충남도청 간부급 공무원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발송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충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자로
A씨에 대해 3개월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공무원과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즉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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