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중단없는 시정…2심은 다를 것"

입력 2019.04.08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민들에게

중단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심에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 바로 다음 날부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업무를 챙겨왔습니다.



지금도 이 시장은

예비후보 시설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에서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도,

이를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의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일반적인 법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2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우리가 이길 것을 분명히 하고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보다 2배나 많은 벌금형은

지역민들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인지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술렁술렁 되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조직적인 문제죠,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봐.."



지방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강원도 내 현직 시장·군수는

뇌물수수혐의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이재경 기자/

이번 1심 선고가 춘천시장을 비롯한 현직 시장·군수들의 선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수, "중단없는 시정…2심은 다를 것"
    • 입력 2019-04-08 21:51:26
    뉴스9(원주)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민들에게
중단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심에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 바로 다음 날부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업무를 챙겨왔습니다.

지금도 이 시장은
예비후보 시설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에서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도,
이를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의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일반적인 법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2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우리가 이길 것을 분명히 하고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보다 2배나 많은 벌금형은
지역민들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인지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술렁술렁 되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조직적인 문제죠,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봐.."

지방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강원도 내 현직 시장·군수는
뇌물수수혐의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이재경 기자/
이번 1심 선고가 춘천시장을 비롯한 현직 시장·군수들의 선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