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농산 부산물 폐기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끝)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농산 부산물 폐기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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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불법 소각행위 기동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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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9 08:52:32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농산 부산물 폐기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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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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