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율형 사립고, 혼란 줄이고 경쟁력 키워야

입력 2019.04.15 (07:42) 수정 2019.04.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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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해설위원]

자율형 사립고를 둘러싸고 일었던 뜨거운 논란이 잠시 숨 고르기 하는 모양 셉니다. 평가 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교육청과 자사고 간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됐고,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것을 막는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사고의 선택의 폭을 줄이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에 반발한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가 자사고 지망생들의 선택권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자사고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재지정 기준 강화에 불복하던 서울의 자사고들이 이달 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들이 모두 재지정 신청 절차를 끝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의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자율형 사립고들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6월 이후에는 다시 혼란이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기준의 강화가 일반고 강제전환의 수순이라고 보는 자사고들이 탈락할 경우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학생들이 갑작스레 진로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일 대책이 시급합니다. 헌재 판결의 취지에서도 엿보이듯이 고교 진학 제도를 지금처럼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법률을 통해 담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와 입시 과열을 막는 것은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과제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교육 당국을 향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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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자율형 사립고, 혼란 줄이고 경쟁력 키워야
    • 입력 2019-04-15 07:48:03
    • 수정2019-04-15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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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해설위원]

자율형 사립고를 둘러싸고 일었던 뜨거운 논란이 잠시 숨 고르기 하는 모양 셉니다. 평가 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교육청과 자사고 간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됐고,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것을 막는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사고의 선택의 폭을 줄이려는 교육 당국의 정책에 반발한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가 자사고 지망생들의 선택권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자사고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재지정 기준 강화에 불복하던 서울의 자사고들이 이달 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들이 모두 재지정 신청 절차를 끝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의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자율형 사립고들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6월 이후에는 다시 혼란이 불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기준의 강화가 일반고 강제전환의 수순이라고 보는 자사고들이 탈락할 경우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학생들이 갑작스레 진로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일 대책이 시급합니다. 헌재 판결의 취지에서도 엿보이듯이 고교 진학 제도를 지금처럼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절차를 거쳐 법률을 통해 담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와 입시 과열을 막는 것은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과제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교육 당국을 향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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