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추락사고’ 왜 자꾸 생기나?…방지 장치는 언제?
입력 2019.04.15 (21:35)
수정 2019.04.16 (0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낭떠러지 비상구, 말 그대로 허공인 비상구 밖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추락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노래주점입니다.
비상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3m 아래로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중상을 입은 손님을 급히 이송합니다.
어젯밤(14일)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주점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 : "'쿵'하고 소리가 났었어요. 이쪽에 신발 떨어졌다길래 이리로 와 봤죠.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박 씨는 함께 온 지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이곳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문은 이중문에다가 추락위험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상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추락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들은 올 연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소방법 때문에 비상문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김준/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조정관 :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 폐쇄,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것은 1회~3회로 각각 나뉘는데요,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 만여 개 가운데 이렇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약 7 만여 개.
전체의 30% 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낭떠러지 비상구, 말 그대로 허공인 비상구 밖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추락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노래주점입니다.
비상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3m 아래로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중상을 입은 손님을 급히 이송합니다.
어젯밤(14일)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주점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 : "'쿵'하고 소리가 났었어요. 이쪽에 신발 떨어졌다길래 이리로 와 봤죠.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박 씨는 함께 온 지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이곳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문은 이중문에다가 추락위험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상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추락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들은 올 연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소방법 때문에 비상문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김준/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조정관 :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 폐쇄,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것은 1회~3회로 각각 나뉘는데요,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 만여 개 가운데 이렇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약 7 만여 개.
전체의 30% 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상구 추락사고’ 왜 자꾸 생기나?…방지 장치는 언제?
-
- 입력 2019-04-15 21:37:44
- 수정2019-04-16 09:31:51
[앵커]
낭떠러지 비상구, 말 그대로 허공인 비상구 밖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추락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노래주점입니다.
비상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3m 아래로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중상을 입은 손님을 급히 이송합니다.
어젯밤(14일)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주점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40살 박 모 씨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 : "'쿵'하고 소리가 났었어요. 이쪽에 신발 떨어졌다길래 이리로 와 봤죠.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박 씨는 함께 온 지인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이곳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문은 이중문에다가 추락위험 표지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비상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추락사고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들은 올 연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1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소방법 때문에 비상문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김준/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조정관 :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 폐쇄,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것은 1회~3회로 각각 나뉘는데요,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 만여 개 가운데 이렇게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약 7 만여 개.
전체의 30% 가 넘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