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범 감시…‘조두순 법’ 오늘 시행

입력 2019.04.16 (07:18) 수정 2019.04.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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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출소 뒤에도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조두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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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폭력범 감시…‘조두순 법’ 오늘 시행
    • 입력 2019-04-16 07:22:23
    • 수정2019-04-16 0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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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출소 뒤에도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조두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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