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1대1 감시…‘조두순법’ 시행

입력 2019.04.16 (08:50) 수정 2019.04.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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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천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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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08:52:06
    • 수정2019-04-16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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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천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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