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증 여드름약 사용 시 임신 여부 확인”
입력 2019.04.16 (12:37)
수정 2019.04.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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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등에 처방되고 있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형 유발 위험성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등에 처방되고 있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형 유발 위험성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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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중증 여드름약 사용 시 임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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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6 12:40:02
- 수정2019-04-16 12:56: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등에 처방되고 있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형 유발 위험성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등에 처방되고 있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가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형 유발 위험성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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