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칼로 베이는 통증”
입력 2019.04.17 (19:08)
수정 2019.04.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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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어렵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요.
수감 생활을 중단할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인 만큼,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 사유로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탓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택한 것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16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만 신청이 가능한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사면'의 경우엔 사면 결정 이전에 형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는 8월15일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끝나야 사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데, 기소된 3건 중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3가지 사건 중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어렵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요.
수감 생활을 중단할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인 만큼,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 사유로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탓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택한 것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16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만 신청이 가능한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사면'의 경우엔 사면 결정 이전에 형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는 8월15일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끝나야 사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데, 기소된 3건 중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3가지 사건 중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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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17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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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어렵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요.
수감 생활을 중단할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인 만큼,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 사유로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탓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택한 것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16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만 신청이 가능한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사면'의 경우엔 사면 결정 이전에 형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는 8월15일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끝나야 사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데, 기소된 3건 중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3가지 사건 중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어렵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요.
수감 생활을 중단할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인 만큼,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청 사유로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탓에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택한 것은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16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만 신청이 가능한 '보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사면'의 경우엔 사면 결정 이전에 형이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는 8월15일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끝나야 사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데, 기소된 3건 중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3가지 사건 중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 사건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았고, 국정원 뇌물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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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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