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한국당 “법리상 석방 가능”
입력 2019.04.17 (21:14)
수정 2019.04.17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7일) 또 한 사람의 석방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젯 밤(16일) 12시를 기점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자, 박 전 대통령측에서 곧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칼로 베는듯, 몸이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세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오늘(17일) 또 한 사람의 석방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젯 밤(16일) 12시를 기점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자, 박 전 대통령측에서 곧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칼로 베는듯, 몸이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세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한국당 “법리상 석방 가능”
-
- 입력 2019-04-17 21:16:58
- 수정2019-04-17 22:04:09
[앵커]
오늘(17일) 또 한 사람의 석방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젯 밤(16일) 12시를 기점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자, 박 전 대통령측에서 곧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칼로 베는듯, 몸이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세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오늘(17일) 또 한 사람의 석방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젯 밤(16일) 12시를 기점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자, 박 전 대통령측에서 곧바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칼로 베는듯, 몸이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세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최창봉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