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인데 상승률 8배 차이?…못 믿을 공시가
입력 2019.04.19 (06:37)
수정 2019.04.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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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단독주택 400여 호의 공시가가 잘못 산정된 걸로 밝혀졌는데, 엉터리 공시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을 비롯해 규격화된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53㎡와 59㎡ 아파트인데, 지난해까진 줄곧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상승률 차이가 8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면적이 더 작은데도 공시가격은 더 높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조망 관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 위치별 보정지수를 좀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 지하 한 층을 분양받아 방앗간을 운영해 온 고재두 씨.
과표 15억 원이 산정돼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왔습니다.
[고재두/상가 소유주 :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보험 9억 원을 초과한다고 또 별도로 1년에 280~300만 원 돈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방앗간도 폐쇄를 했고…"]
법원 공매로 넘어간 상가 낙찰액은 2억 3천만 원.
공시가격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땅의 가치가 지하-지상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동흔/前 국세청 조세심판관/감정평가사 : "층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에는 (층별) 차이가 있음에도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431건으로, 1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400여 호의 공시가가 잘못 산정된 걸로 밝혀졌는데, 엉터리 공시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을 비롯해 규격화된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53㎡와 59㎡ 아파트인데, 지난해까진 줄곧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상승률 차이가 8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면적이 더 작은데도 공시가격은 더 높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조망 관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 위치별 보정지수를 좀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 지하 한 층을 분양받아 방앗간을 운영해 온 고재두 씨.
과표 15억 원이 산정돼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왔습니다.
[고재두/상가 소유주 :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보험 9억 원을 초과한다고 또 별도로 1년에 280~300만 원 돈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방앗간도 폐쇄를 했고…"]
법원 공매로 넘어간 상가 낙찰액은 2억 3천만 원.
공시가격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땅의 가치가 지하-지상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동흔/前 국세청 조세심판관/감정평가사 : "층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에는 (층별) 차이가 있음에도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431건으로, 1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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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단독주택 400여 호의 공시가가 잘못 산정된 걸로 밝혀졌는데, 엉터리 공시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을 비롯해 규격화된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53㎡와 59㎡ 아파트인데, 지난해까진 줄곧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상승률 차이가 8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면적이 더 작은데도 공시가격은 더 높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조망 관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 위치별 보정지수를 좀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 지하 한 층을 분양받아 방앗간을 운영해 온 고재두 씨.
과표 15억 원이 산정돼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왔습니다.
[고재두/상가 소유주 :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보험 9억 원을 초과한다고 또 별도로 1년에 280~300만 원 돈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방앗간도 폐쇄를 했고…"]
법원 공매로 넘어간 상가 낙찰액은 2억 3천만 원.
공시가격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땅의 가치가 지하-지상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동흔/前 국세청 조세심판관/감정평가사 : "층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에는 (층별) 차이가 있음에도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431건으로, 1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400여 호의 공시가가 잘못 산정된 걸로 밝혀졌는데, 엉터리 공시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을 비롯해 규격화된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53㎡와 59㎡ 아파트인데, 지난해까진 줄곧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상승률 차이가 8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면적이 더 작은데도 공시가격은 더 높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조망 관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 위치별 보정지수를 좀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 지하 한 층을 분양받아 방앗간을 운영해 온 고재두 씨.
과표 15억 원이 산정돼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왔습니다.
[고재두/상가 소유주 :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보험 9억 원을 초과한다고 또 별도로 1년에 280~300만 원 돈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방앗간도 폐쇄를 했고…"]
법원 공매로 넘어간 상가 낙찰액은 2억 3천만 원.
공시가격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땅의 가치가 지하-지상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동흔/前 국세청 조세심판관/감정평가사 : "층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에는 (층별) 차이가 있음에도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431건으로, 1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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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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