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과거 행적 보니…왜 막을 수 없었나?
입력 2019.04.19 (12:40)
수정 2019.04.19 (12: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안 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안 씨의 행적을 따라가보시죠.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피의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주시고…."]
도주가 우려돼 안 씨는 구속됐는데요.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쩌다 안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민들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5년 12월, 안 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옆방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모를 정도로 혼자 있을 땐 조용하고…."]
대부분은 안 씨를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나면 쫓아가고 집까지 쫓아갔어요."]
지난해부터 안 씨의 피해망상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막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5분정도 고함을 지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친구 대화법이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일단 고함을 먼저 지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랬죠."]
바로 윗집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 가하면, 윗집에 오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출입문에 누가 오물을 칠했다. 오물을 칠해두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정신질환이 악화되던 지난 1월,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12월경에 피의자가 자활 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커피를 한 잔 타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후에 피의자가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간 뒤, 한달 뒤에 찾아와 무언가를 탄 거 같다며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만 두셨어요."]
경찰은 폭행으로 안 씨를 입건했지만, 벌금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씨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부터 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안 씨는 또 다시 윗집에 오물을 뿌립니다.
결국, 윗집은 직접 CCTV를 설치하는데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안 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중한 상황이거나 만약에 뭐 구속할 사안이라거나 했으면 저희가 아마 했을 겁니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겁에 질려 하교길에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기도 했던 윗집 여학생은 결국, 안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가 윗집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당시에, 술집에서 주차시비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벌금형에 그쳤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도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무려 4건 이상.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면 저희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안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안 씨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 아니고는 만날 수는 없죠."]
최근을 제외하고도 안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이었던 2010년 5월, 진주의 한 도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승합차를 돌진하는 등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편집형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위험인물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안 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안 씨의 행적을 따라가보시죠.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피의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주시고…."]
도주가 우려돼 안 씨는 구속됐는데요.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쩌다 안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민들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5년 12월, 안 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옆방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모를 정도로 혼자 있을 땐 조용하고…."]
대부분은 안 씨를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나면 쫓아가고 집까지 쫓아갔어요."]
지난해부터 안 씨의 피해망상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막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5분정도 고함을 지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친구 대화법이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일단 고함을 먼저 지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랬죠."]
바로 윗집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 가하면, 윗집에 오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출입문에 누가 오물을 칠했다. 오물을 칠해두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정신질환이 악화되던 지난 1월,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12월경에 피의자가 자활 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커피를 한 잔 타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후에 피의자가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간 뒤, 한달 뒤에 찾아와 무언가를 탄 거 같다며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만 두셨어요."]
경찰은 폭행으로 안 씨를 입건했지만, 벌금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씨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부터 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안 씨는 또 다시 윗집에 오물을 뿌립니다.
결국, 윗집은 직접 CCTV를 설치하는데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안 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중한 상황이거나 만약에 뭐 구속할 사안이라거나 했으면 저희가 아마 했을 겁니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겁에 질려 하교길에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기도 했던 윗집 여학생은 결국, 안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가 윗집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당시에, 술집에서 주차시비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벌금형에 그쳤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도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무려 4건 이상.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면 저희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안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안 씨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 아니고는 만날 수는 없죠."]
최근을 제외하고도 안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이었던 2010년 5월, 진주의 한 도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승합차를 돌진하는 등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편집형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위험인물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인득 과거 행적 보니…왜 막을 수 없었나?
-
- 입력 2019-04-19 12:42:45
- 수정2019-04-19 12:50:08
[앵커]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안 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안 씨의 행적을 따라가보시죠.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피의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주시고…."]
도주가 우려돼 안 씨는 구속됐는데요.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쩌다 안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민들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5년 12월, 안 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옆방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모를 정도로 혼자 있을 땐 조용하고…."]
대부분은 안 씨를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나면 쫓아가고 집까지 쫓아갔어요."]
지난해부터 안 씨의 피해망상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막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5분정도 고함을 지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친구 대화법이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일단 고함을 먼저 지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랬죠."]
바로 윗집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 가하면, 윗집에 오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출입문에 누가 오물을 칠했다. 오물을 칠해두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정신질환이 악화되던 지난 1월,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12월경에 피의자가 자활 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커피를 한 잔 타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후에 피의자가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간 뒤, 한달 뒤에 찾아와 무언가를 탄 거 같다며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만 두셨어요."]
경찰은 폭행으로 안 씨를 입건했지만, 벌금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씨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부터 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안 씨는 또 다시 윗집에 오물을 뿌립니다.
결국, 윗집은 직접 CCTV를 설치하는데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안 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중한 상황이거나 만약에 뭐 구속할 사안이라거나 했으면 저희가 아마 했을 겁니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겁에 질려 하교길에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기도 했던 윗집 여학생은 결국, 안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가 윗집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당시에, 술집에서 주차시비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벌금형에 그쳤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도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무려 4건 이상.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면 저희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안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안 씨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 아니고는 만날 수는 없죠."]
최근을 제외하고도 안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이었던 2010년 5월, 진주의 한 도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승합차를 돌진하는 등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편집형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위험인물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안 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안 씨의 행적을 따라가보시죠.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피의자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안인득/피의자 : "(범행 계획했습니까?) 됐고, 됐었고. 10년 전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조사 좀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불이익당한 것도 확인해주시고…."]
도주가 우려돼 안 씨는 구속됐는데요.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쩌다 안 씨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주민들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5년 12월, 안 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옆방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모를 정도로 혼자 있을 땐 조용하고…."]
대부분은 안 씨를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나면 쫓아가고 집까지 쫓아갔어요."]
지난해부터 안 씨의 피해망상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막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5분정도 고함을 지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친구 대화법이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조건 일단 고함을 먼저 지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랬죠."]
바로 윗집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 가하면, 윗집에 오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출입문에 누가 오물을 칠했다. 오물을 칠해두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정신질환이 악화되던 지난 1월,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12월경에 피의자가 자활 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커피를 한 잔 타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후에 피의자가 '몸에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간 뒤, 한달 뒤에 찾아와 무언가를 탄 거 같다며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만 두셨어요."]
경찰은 폭행으로 안 씨를 입건했지만, 벌금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었는데요. 이때도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씨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부터 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안 씨는 또 다시 윗집에 오물을 뿌립니다.
결국, 윗집은 직접 CCTV를 설치하는데요.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안 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정신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사안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중한 상황이거나 만약에 뭐 구속할 사안이라거나 했으면 저희가 아마 했을 겁니다."]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겁에 질려 하교길에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기도 했던 윗집 여학생은 결국, 안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 씨가 윗집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당시에, 술집에서 주차시비로 망치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벌금형에 그쳤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도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무려 4건 이상.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면 저희도 분명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안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거든요. (안 씨가) 여기에 온 적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 아니고는 만날 수는 없죠."]
최근을 제외하고도 안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년 전이었던 2010년 5월, 진주의 한 도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승합차를 돌진하는 등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편집형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위험인물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찰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김병용 기자 kby@kbs.co.kr
김병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