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개인 비리’ 수사 의미는?…향후 전략 마련 고심
입력 2019.04.20 (21:05)
수정 2019.04.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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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서 보도한 정새배 기자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봤는데, 검찰이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한 별건 수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윤 씨에 대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관련사건'에 해당하는데요.
수사단이 출범한지 정확히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김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윤 씨의 개인비리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인가요?
[기자]
검찰은 아직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남은 뇌물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게 바로 윤중천 씨인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윤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한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포함됐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은 윤 씨의 '입'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진술이 나오더라고 결국은 '입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윤 씨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오히려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일단은 윤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 윤 씨가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까요?
[기자]
윤 씨의 변호인은 어제(19일) 윤 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 씨는 체포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서 보도한 정새배 기자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봤는데, 검찰이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한 별건 수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윤 씨에 대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관련사건'에 해당하는데요.
수사단이 출범한지 정확히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김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윤 씨의 개인비리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인가요?
[기자]
검찰은 아직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남은 뇌물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게 바로 윤중천 씨인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윤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한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포함됐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은 윤 씨의 '입'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진술이 나오더라고 결국은 '입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윤 씨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오히려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일단은 윤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 윤 씨가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까요?
[기자]
윤 씨의 변호인은 어제(19일) 윤 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 씨는 체포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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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중천 ‘개인 비리’ 수사 의미는?…향후 전략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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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0 21:07:45
- 수정2019-04-20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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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서 보도한 정새배 기자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봤는데, 검찰이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한 별건 수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윤 씨에 대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관련사건'에 해당하는데요.
수사단이 출범한지 정확히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김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윤 씨의 개인비리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인가요?
[기자]
검찰은 아직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남은 뇌물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게 바로 윤중천 씨인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윤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한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포함됐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은 윤 씨의 '입'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진술이 나오더라고 결국은 '입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윤 씨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오히려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일단은 윤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 윤 씨가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까요?
[기자]
윤 씨의 변호인은 어제(19일) 윤 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 씨는 체포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서 보도한 정새배 기자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봤는데, 검찰이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한 별건 수사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윤 씨에 대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관련사건'에 해당하는데요.
수사단이 출범한지 정확히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김 전 차관의 뇌물이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윤 씨의 개인비리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인가요?
[기자]
검찰은 아직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남은 뇌물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게 바로 윤중천 씨인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윤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한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포함됐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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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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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윤 씨의 '입'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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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 씨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만큼 오히려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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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의 변호인은 어제(19일) 윤 씨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 씨는 체포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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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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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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